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면
어떤 나라들이든지 이중 국적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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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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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국적자가 성년이 되는 등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