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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면
어떤 나라들이든지 이중 국적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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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국적자가 성년이 되는 등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