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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견적서 작성 시 금액 기재방법 !!!!!!!

문의드릴것이 있는데 비영리기관에 물건을 판매시 견적서를 쓰고 있는데 부가세 없이 공급가로만 보내주면 되는 건가요?

원래 판매가 1000원짜리(부가세포함)여도 1000원으로 판매해도 되는건지? 해서요
909원 이렇게 해야할 필요는 없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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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매출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대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 거래와 차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영리기관이든 사업자든 상관없이 부가세포함하여 견적서 보내는게 맞습니다.

    비영리기관에 과세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