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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계약 알레르기 관련 고지의무 위반

제가 3개월 전쯤에 건강체 상품으로 보험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레르기 약 먹고 있는걸 까먹어서 고지하지 못하였고 곧 약 처방을 받으러 가야해서 최근에 생각났습니다. 제가 다음주에 건강검진이라 알레르기 고지의무 위반도 암 진단비나 뇌혈관 진단비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너무 걱정되서 담당 설계사한테 전화해봤는데 일단 기다리라고 문제 없을거다 라고 하긴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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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레르기 고지 누락이 암이나 뇌혈관 질환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장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입당시 고지하셨다면, 부담보조건이나 할증보험료 등 인수심사결과에 따라 가입을 하셨을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치료중이시라면, 당장 보험 가입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후 2년안에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당시 알레르기 약 처방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이를 알리지않고 가입하신경우라 고지위반입니다.
    예전에는 고지위반이면 보험회사가 보험 해지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부담보조건으로도 유지하실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가입하신지 3개월정도 되셨고, 장기간 몇십년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언제 어떤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 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크시다면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사에 가입후에 미쳐 알지 못했던 고지사항을 알게되서 추가고지도 가능한 회사도 있으니,
    이걸 먼저 알아보신후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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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르기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사유입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사항(알레르기)와 보험사고(암이나 혈관질환)과 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은 지급하고 보험은 해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이후 청구한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알레르기라면 암이나 심뇌혈관 진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