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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사슴벌레43
꾸준한사슴벌레4320.09.23

건물에 대는 주차비는 왜 불공제 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돼 사무용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이사한지도 많이 안됐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따로 없는데요, 회사들이 밀집한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직원 3분이 자차를 끌고 다니는데 정기차량주차비가 매달 50000원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정과목에 차량유지비에 적었는데 불공제로 잡히더라구요.

이유가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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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원 및 법인 차량 주차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는 있지만, 주차비용은 유지비가 아닌 임대료 또는 지급수수료 처리시 불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차량유지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5,2007.07.05.)

    법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011. 12. 31. 신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불공제가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 자동차, 2륜차, 캠핑카 등)에 해당할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한 차량유지비, 매입비, 유류비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차량유지비가 공제되기 위해서는 오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은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당해 지원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직원 및 법인 차량의 주차료에 대하여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22601-1326, 1988.07.2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당해 지원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승용차일 경우 관련 비용은 불공제 처리됩니다.

    만약, 경차 / 9인승이상 / 트럭 이라면 주차비에 대해서도 부가세공제는 가능합니다.

    주차비여서 불공인게 아니고 불공제 되는 차량이여서 주차비가 불공처리 된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