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검사결과해석은 의료행위가 아니라서 아하의 새 서비스는 괜찮은 것인가요?
병원검사해석 3만원 새서비스 아하가 시작하는 것을 봤는데 의료행위 가격 웹게시는 안되고 앱은 되는 것인가요? 대면진료가 원칙인데 이것은 괜찮은 근거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대면진료하라고 계속 답이 붙는 분야도 있는데 아무튼 답변에 어떤식으로든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단발적 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하지만, 병원/학회 웹싸이트에서 흔히 제공하는 정보들보다 현격히 정보가가 없는(없을 수밖에 없는 3-5,6문장이내의 답변이라서) 정보를 제공하고, 학회나 공공기관에서 개설놓은 적절한 정보제공 페이지로도 안내하지 않는 단답답변을 하고 이걸 질문 답변 수로 금전화하는데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학회에서 괜찮은가요? 네이버지식인은 홍보정도 효과이지 금전화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용자인 제가 불편을 겪게될 이윤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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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사 결과 해석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하의 새 서비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해석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의료 정보 제공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하의 새 서비스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