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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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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매매에서 자기거래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매매에서 자기거래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중개사가 있고, 중개사의 부모나 형제의 집을 월세나 전세, 매매를 해주게 되면 자기거래에 해당되나요?

중개사는 부모나 형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자기거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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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기거래란 공인중개사가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의 소유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부모나 형제의 집을 월세나 전세 매매를 해주는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기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사의 자기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