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연말 정산때 연금저축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여..근데 찾아보니 2종류가 있는것 같은듸ㅣ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차이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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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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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을 말하며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게됩니다.
이렇게 공제받은 금액은 연금수령 시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2000년 12월31일 이후 가입한것이고
23년 기준 저축금액을 600만원 한도로 16.5%~ 13.2%세율로 세액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