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연말 정산때 연금저축 가입해야 세액공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여..근데 찾아보니 2종류가 있는것 같은듸ㅣ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차이좀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을 말하며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게됩니다.
이렇게 공제받은 금액은 연금수령 시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2000년 12월31일 이후 가입한것이고
23년 기준 저축금액을 600만원 한도로 16.5%~ 13.2%세율로 세액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