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2022. 08. 08. 23:30

오늘 같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소 처리된 경우에 차량 전체가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증권 부터 사펴 보세요. 자기차량손해 확대라고 되어 있으면,

침수피해로 인한 수리비용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손처리시에는 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기준입니다.

2023. 03. 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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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8. 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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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으셔야 합니다.

      보험사 전화하셔서 차량침수 피해 입었다고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8. 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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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항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자차 처리 시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2. 08. 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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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늘 같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소 처리된 경우에 차량 전체가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 네.. 침수의 경우에는 자차 처리가 가능하며, 보통 침수의 경우 침수정도에 따라 다르나, 전기장치와 엔진, 미션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손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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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침수시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1.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2.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피해가 보상이 됩니다



            2022. 08. 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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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9. 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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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판매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명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시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이면 안되겠죠. ^^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 08. 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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