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민커넥트 소득신고 기준월이 어떻게 되나요?
1. 배민커넥트에서 9월에 처음 일을 해서 10월에 월급으로 정산을 받는 경우에, 제 소득은 9월에 받은 소득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0월에 받은 소득으로 적용이 되나요??
2. 일반회사나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1번의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기가 귀속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0월에 소득을 지급받았더라도 9월 귀속 사업소득신고가 됩니다.
2. 일반회사나 아르바이트도 동일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기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9월 귀속 분 10월 지급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속과 지급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