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날파리가 들어가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음식점에서 날파리가 국에 들어간 경우 환불 여부는 관계 없이 음식점의 방침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원 등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우선 가게의 기준에서 날파리가 들어간 국에 환불을 하거나 다시 조리를 하는 등에 대해서 조치가 치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해주지 않고 우긴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이나 보호원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수사 또는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영업 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 날파리가 날라와서 국에 들어간 것인지 국에 들어간 상태로 나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신고를 하여서 정상화를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