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재삭권 중에 상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중에 상표를 출원한 경우,
공개까지 몇개월이 소요되나요?
특허의 경우, 출원한 후에 공개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표도 마찬가지 인가요?
또한, 공개 전에 취하(?) 취소하면 공개가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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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특허와 달리 출원을 하면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3 내지 7일후 출원내용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후 바로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특허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특허법 64조)
2) 상표는 기간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심사관이 심사해봤을때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공고"를 합니다. (상표법 57조) 그 기간은 심사적체량에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보다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고 이전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 하면 공고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