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2020. 07. 01. 20:00

개인사업을 시작한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금 관련해서 모르는 게 많다보니 궁금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세무사님께 여쭤봐도 대답이 시원찮아서 검색 끝에 ‘아하’를 알게 돼 가입부터 했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상세하게 적진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시작하고 지난 달까지 매출 합계가 5억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매출은 아무리 못해도 월 평균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종합소득세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1. 현재 직원은 저 혼자로 돼 있지만 배우자가 제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절세에 도움이 좀 될까요? 매출이 일정치 않은데, 배우자를 직원으로 올려야 할지. 일단 저 1인 사업으로 해두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2. 비용처리 부분이라든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해야할 것도 많고, 기초적으로 비용의 성격도 다 따져봐야하는 것이라 단정해서 말씀드릴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1.에 관련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추정컨대 과세표준(수입-경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당히 높게 설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부인분을 고용하는 경우 절세금액이 꽤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 말씀처럼 배우자가 실제로 일을 도와주고 있어야하고, 급여가 부당히 과다해서는 안됩니다.(비교할 직원이 없으므로 이 금액 산정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또한 배우자분의 다른 소득이 많으면 절세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계산해놓은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ygonggan&logNo=221002787715&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qmvfJj7DqAhXbP3AKHe7aACsQFjAAegQIAx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gygonggan%252F221002787715%26usg%3DAOvVaw0La0axOVQ_hA1qOTpBi_ER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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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목상으로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배우자 분의 급여를 적절히 높게 설정하여 사업장의 소득세를 줄이면 효과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2. 절세에는 드라마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듣던 말씀이겠지만 평소 사업관련 경비를 사소한 것이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갖추어 비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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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도 실제 업무를 하면, 직원으로 등재는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탈세목적으로 가족,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 세무서에 소명을 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업무를 하고 적정 임금을 산정했다면,  인정

              받을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계상하는 비용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소모풉비, 지급임차료,

            외주가공비, 수선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관련하여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지출여부를 확인후 관련증빙을 모으셔야 합니다.

            그 외 업종에 따라 특정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 07. 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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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배우자 분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것이 맞으실 경우, 배우자 분을 직원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급여를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고려하셔야 할건, 그만큼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이 잡히는 것이므로 배우자 분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그만큼 납부하셔야 할 4대보험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두를 고려하셨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곧 절세의 길입니다.

        2. 막연한 절세방법은 존재치 않으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 최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시는 것과 거래처들의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처리,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비처리 등이 있겠습니다.

        2020. 07. 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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