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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대벌래266
살가운대벌래26621.05.10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엔 어떤게 있을까요?

올해 1년차 1인사업자에요 아직 세무사에 여러가지 세금에 관한 부분을 맡기지 않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것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절세할 포인트가 많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제때에 지키고, 공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누락시키지 않음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업무관련 필요경비를 최대한 적격증빙을 받아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의 제 1원칙은 매입자료를 적격증빙으로 잘 수취하시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 아닌 매입자료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비용반영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하시고자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시는데 정작 제일중요한 증빙수취는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건비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놓치는 경비가 없도록하는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