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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역대급강렬한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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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절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월수입은 크게 많지 않지만 (월 700정도) 그래도 절세하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사업자카드는 없고 그냥 개인카드 사용중입니다.

어떻게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상 필요경비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미리 챙기기,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내역 작성하여 접대비 처리하기, 사업 관련 일반 영수증 등을 미리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기, 소액 기부금 영수증 등을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카드가 아니고

    개인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해보시고

    기타 고용인원이 증가된경우등 세액공제금액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장부에 비용처리를 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제나 감면을 적용시키시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