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소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제목 그대로 입니다.

꿀팁이라고 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적으로 쓰는 금액 외에

사업자(세대주) 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생활비가 꽤 큽니다

(아이 병원비 등)

합법적이고 실용적인 절세 꿀팁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입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사업 관련 지출 비용 등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신용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가입을 하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경비처리도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2.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적인 경비도 일부 반영하기는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