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입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사업 관련 지출 비용 등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신용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 등)을 잘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가입을 하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