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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을 직원에게 부여하면 비용 처리하나요?

상장기업이 직원에게 보너스로 현금 대신 콜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콜옵션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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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콜옵션을 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면 이는 계정과목 상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며 이는 회계처리할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정가치를 계산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니 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콜옵션을 직원에게 부여하면 비용 처리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콜옵션 부여시 이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이 직원에게 보너스로 콜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이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주식기준보상은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식이나 주식 관련 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거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주식기준보상은 결제 방식에 따라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으로 나뉩니다. 주식결제형의 경우, 부여한 주식이나 옵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가득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증가로 반영합니다. 반면, 현금결제형은 부채로 인식하며, 보고기간 종료 시점마다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변동된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면 해당 옵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가득 기간 동안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되어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회계처리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보상 정책과 그에 따른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콜옵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상 비용처리됩니다. 또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은 행사기한안에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엔 파생상품 자산으로 회계처리 되었던 콜옵션 가치는 금융비용(손실)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