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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자유분방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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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가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일단 회사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되, 연차휴가일수는 비례하여 부여한다.

여기에 더해서 연차와는 별개로 회사에서 격주로 운영하는 반차제도가 있어서 추가로 달에 1개씩 더 들어옵니다.

현재까지는 1년 미만 사원이라 한달에 2개씩 들어왔습니다.

1번 질문. 6월을 기준으로 하면 중도입사자 비례 7? 7.5개? + 반차제도 6개 해서 1년 째에 13 ,14개 받는게 맞을까요?

2번 질문. 이렇게 되면 정규연차를 15개 못받는건데 퇴사할 때 비례제도 때문에 못받은 나머지 연차 달라고 요구가능할까요??

3번 질문. 회사측에서 반차제도때문에 추가로 줬던 연차를 다시 뱉어내라 할 수도 있나요??

3번 질문에서 예를들어 9월이 1년이고 10월 퇴사라고 할 때

비례연차 + 반차제도 3개를 받게 되는데 2개를 다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1년 미만기간인 1~8월에 사용했던 반차제도 연차를 이미 받은거에서 깐다거나 할 수 있나요??

원래라면 15개 받을꺼 반차제도때문에 회사에서 더 주는거니까 맘대로 뺏어가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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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기준과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유리한 방면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까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총 26개(11+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 연차는 11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