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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미핥기224
후련한개미핥기22421.12.06

주휴수당안에 연장근로수당 포함해서 나가야하나요?

일용근로자가 주말만 하루 12시간근무 8+4(연장근로)를 했는데요 주말만 일해서 총 24시간 3주 반 정도(7일)근무했는데 그 그럼주휴수당 3일 치가 나가야하는데 주휴수당에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35만원이 나가야할까여 아니면 8시간근무 일급 20만원만 나가야할까여?연장근로수당 계산법(시급 * 4 *1.5 )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4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5인미만인 경우 4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주말만 하루 12시간근무 8+4(연장근로)를 했는데요 주말만 일해서 총 24시간 3주 반 정도(7일)근무했는데 그 그럼주휴수당 3일 치가 나가야하는데 주휴수당에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35만원이 나가야할까여 아니면 8시간근무 일급 20만원만 나가야할까여?연장근로수당 계산법(시급 * 4 *1.5 ) 맞나요?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가 제외되는 바, 16/40x8 =3.2시간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주 12*2일=24시간 근무하는 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으로 보아 "4.8시간*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의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을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