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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박쥐215
단단한박쥐21521.05.08

미성년 자녀 명의 해외주식계좌개설시 증여세?

최근 미성년 자녀 명의로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약 400만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수하여 보유중입니다.

반드시 세무소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하지 않을시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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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비과세 범위 내일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꼭 해두어야 자금출처 문제없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가산세 없으니 신고하지 않더라도 추후 성인이 되어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존재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수록 유리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과는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추후 증여받은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해당 재산을 통해 다른 재산을 취득하여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경우 10년합계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400만원밖에 없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외계좌는 5억을 초과하여 입금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400만원은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으로서 그 이하의 재산에 대한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차후 다른 증여와 구분되지 않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