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 자녀 명의로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약 400만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수하여 보유중입니다.
반드시 세무소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하지 않을시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