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어 개설 예정 상호등록 에 관하여

2021. 11. 12. 15:52

제가 회사를 12월말까지만 다니고 1월초부터 바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질문1.

오프라인은 아직 생각없고 온라인만 예정인데 상호랑 도메인? 등록은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는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회사가 겸업금지라서 현재 사업자를 내지못하고있는데

상호 , 도메인 등록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1월 전에 미리 내두고 1월 딱 되면 바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 진행할수있는건가요??

질문3.

로고와 브랜드명은 이미 제작이 되었는데 제가 제작한거여서 이거를 또 따로 어디다가 등록을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호 등록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로고와 브랜드 명 등을 상표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하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소요 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대행 수수료 등은 위임 업체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11. 13.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 1과 2에 관련하여서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상호명 기재 방법 및 해당 상호 명에 해당하는 도메인 등록에 관한 절차를 따로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을 해보시거나 다른 전문가님의 답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질문3과 관련하여 로고와 브랜드명은 상인의 인적 표지로 사용하면 상호가 되나, 상품의 식별 표지로 부착하거나 서비스업의 제공해 부착하여 사용하게 되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독창적이고 식별력이 강한 로고 및 브랜드명이라면 향후 사용에 의해 명성 취득시 타인에 의한 모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통해 독점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표 등록을 받아 두시는게 좋으실거 같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 11. 12. 16: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