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실직기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되는지?

2022. 01. 25. 06:32

저는 2021년에 6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 상태에서 12월 취업을 하였습니다..

6개월간 무직상태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신용카드로 했다고 해서 다 공제받는 것은 아니라서 실직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고, 공과금, 보험료 같은 것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받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는 2021년에 6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 상태에서 12월 취업을 하였습니다..

6개월간 무직상태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신용카드로 했다고 해서 다 공제받는 것은 아니라서 실직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고, 공과금, 보험료 같은 것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받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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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무직인 기간동안에의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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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무직기간은 이에 대해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인 1~6월, 12월의 기간에 대한 공제만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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