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기본항목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추가공제 가능한가요?
중도퇴사를 했고 퇴사한 년도에는 취업을 하지 않았고 추가소득도 없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미리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 추가적인 공제항목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가 되지 않던데 그러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근로기간동안 사용한 다른항목에 공제를 못받는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의 다른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한 결과 결정세액이 0이라면 이미 냈던 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추가 환급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은 결국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100만원을 납부하고 10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나, 0원을 납부하고 0원을 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