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 경정 등 피고 오지정에 의한 위자료 청구여부
원고가 피고A를 지정하여야하나 피고가족 중 하나인 B를 피고로 지정함
답변서 등을 통해 B는 당사자 아님을 알림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없더니
선고기일 전 갑자기 오지정이라며 원고는 피고경정신청
해당일로인해 B는 정신적(소송참여 스트레스)
물질적(휴가 등 사용하여 변론기일 참석)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됨
위자료청구 등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잘못 지정한 경우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잘못 지정한 것만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