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찰공고 예가(예정가격) 및 사정율 예측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찰 어린이 입린이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따보려고하는데, 공부를 하다보니까
'예정가격' 예측이 중요하더라구요.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예정가격 예측이라는게 '예정기초가격 X 사정율' 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정율 계산이 선수 되어야 겠지요.,?
그래서 사정율 공식을 찾아보니 '예정가격/기초가격'으로 되어 있는것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애초에 예정가격을 모르는데 사정율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또한 예측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 사정율 공식에서의 예정가격을 '예정기초가격'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야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 예정가격과 사정율 둘 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가 먼저고 어떻게 구해내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의 노하우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린이 입장에서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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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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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율은 예비기초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비기초금액을 힌트로 하여 예정가격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