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한카드 누가 사용시도할려고했는데 신고하는법은?!
오래전에 분실신고한 카드가 있는데 어제 문자한통이 왔어요. 승인거절:분실된카드입니다. ㄷㄷㄷ 사용시도한곳이 칵테일 커피 등 분위기 이쁜 카페라고 한다. 벌금이라도 받게할수있다고 하는거같은데 신고하는 법은?!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분실신고한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를 블록하고, 사용한 장소와 시간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받게 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분실된 카드를 습득한 후 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공무소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드의 부정사용건은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접수하시면서 부정사용건에 대해 말씀하시면 카드사에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후 보상신청접수가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에 응하셔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분실신고를 해놓은 카드를 습득한 누군가가 찾아 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카드를 사용하려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카드 사용 내역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를 하시면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이 범인을 잡아 처벌을 도와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분실신고를 해서 카드사용은 못한 거네요. 부정사용카드미수죄는 없어요.
그래서 처벌이 안되고 영업점에서 영업방해죄가 되는데 그것은 영업점이 신고해야 하는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