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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한카드 누가 사용시도할려고했는데 신고하는법은?!

오래전에 분실신고한 카드가 있는데 어제 문자한통이 왔어요. 승인거절:분실된카드입니다. ㄷㄷㄷ 사용시도한곳이 칵테일 커피 등 분위기 이쁜 카페라고 한다. 벌금이라도 받게할수있다고 하는거같은데 신고하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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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숭이654321
    원숭이654321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분실신고한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를 블록하고, 사용한 장소와 시간 등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받게 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분실된 카드를 습득한 후 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공무소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드의 부정사용건은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접수하시면서 부정사용건에 대해 말씀하시면 카드사에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후 보상신청접수가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에 응하셔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분실신고를 해놓은 카드를 습득한 누군가가 찾아 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카드를 사용하려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카드 사용 내역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를 하시면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이 범인을 잡아 처벌을 도와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분실신고를 해서 카드사용은 못한 거네요. 부정사용카드미수죄는 없어요.

    그래서 처벌이 안되고 영업점에서 영업방해죄가 되는데 그것은 영업점이 신고해야 하는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