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65세 생일지나면 노령연금 신청시 받을수잇다면 그금액도 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요?
만65세 에 받을수잇는 노령연금도 국민연금 이자 배당등과 기타소득 합 직장의보책정 에 소득으로 연소득으로잡히는지요? 합해서2천만원 이상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론 개인이넣은 개인연금은포함이안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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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며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라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2.개인의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은 건보료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 금액은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