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연말정산 추징 때문에 연락왔습니다
2월 퇴사 후 연말정산 추징 때문에 연락왔습니다
회사에서 입금 해달라는데
꼭 내야하나요? 안내면 국세청에서 제게 추징할까요?
아님 회사에서 제게 개인적으로 제재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금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듯이 추징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추징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대한 추징액의 1차적인 납부의무는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우선 회사는 세무서에 추징액을 선납부 후 그 금액을 귀하에게 구상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