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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메추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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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추징 때문에 연락왔습니다

2월 퇴사 후 연말정산 추징 때문에 연락왔습니다

회사에서 입금 해달라는데

꼭 내야하나요? 안내면 국세청에서 제게 추징할까요?

아님 회사에서 제게 개인적으로 제재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금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듯이 추징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추징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대한 추징액의 1차적인 납부의무는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우선 회사는 세무서에 추징액을 선납부 후 그 금액을 귀하에게 구상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