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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우수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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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시정지시로 인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시 소득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5일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대체는 주었기 때문에 0.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근로자대표 미합의로 0.5배는 지급)

수당을 수령한 직원들 중 현 재직자도 있고, 퇴사자도 있습니다.

현 재직자와 퇴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직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

퇴직자는 기타소득 처리하는 방법?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 소득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혹시 퇴사자 연장근무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세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자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실무적으로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