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도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도는가요?
저는 주거지가 상가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도 소득공제 되는지요?
관련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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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