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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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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도는가요?

저는 주거지가 상가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도 소득공제 되는지요?

관련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