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산정할때 상속받은집은 얼마동안 제외되나요?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돨때 상속받은 주택은 다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있 습니다.상속후 언제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평생 제외되는것은아닌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5년간 상속주택수를 제외합니다.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이 계속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상속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이거나, 소액지분(40%)이하를 보유하는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날(=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의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