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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

종합부동산세 산정할때 상속받은집은 얼마동안 제외되나요?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돨때 상속받은 주택은 다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있 습니다.상속후 언제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평생 제외되는것은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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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5년간 상속주택수를 제외합니다.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이 계속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상속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이거나, 소액지분(40%)이하를 보유하는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날(=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의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