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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상속주택이 언제 포함되나요?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상속주택이 언제 포함되나요? 2020.8.12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5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2025.8.11 까지는 무조건 포함 안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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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8.12 이전 상속주택은

    2025.8.11까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자세한 사항은 세무사께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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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8.12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20.8.12일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 이후 5년 동안인 20.8.12에서 25.8.11일 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과 같습니다. 현행 취득세율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주택수 계산시 제외를 하게 되고, 2020년 8월11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0년 8.12 이후 5년동안 주택수 산정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과대상 주택수에도 상속주택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중과세 제외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5년이라서 중과세 계산시 배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