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밝은두꺼비190
밝은두꺼비190

2020.7.10 대책 적용이 맞는걸까요?

부모 1주택자 상태에서

2018.8 분양받은 자녀 분양권을

2019.3 에 부모가 증여 받았고

2021. 3 잔금일

2020.7.10 이전건으로 주택취득일이 잔금지급일

잔금일 기준으로 부모2주택자

2020.7.10 대책으로 인해 그전에 증여계약한 건으로 종전규정 적용으로 취득세 1~3% 적용?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걸까요?

매도 못할시 취득세 중과 소급은 없는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7.10 이전에 매매계약한 경우, 과거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