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7.10 대책 적용이 맞는걸까요?
부모 1주택자 상태에서
2018.8 분양받은 자녀 분양권을
2019.3 에 부모가 증여 받았고
2021. 3 잔금일
2020.7.10 이전건으로 주택취득일이 잔금지급일
잔금일 기준으로 부모2주택자
2020.7.10 대책으로 인해 그전에 증여계약한 건으로 종전규정 적용으로 취득세 1~3% 적용?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걸까요?
매도 못할시 취득세 중과 소급은 없는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7.10 이전에 매매계약한 경우, 과거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