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7.10 대책 적용이 맞는걸까요?
부모 1주택자 상태에서
2018.8 분양받은 자녀 분양권을
2019.3 에 부모가 증여 받았고
2021. 3 잔금일
2020.7.10 이전건으로 주택취득일이 잔금지급일
잔금일 기준으로 부모2주택자
2020.7.10 대책으로 인해 그전에 증여계약한 건으로 종전규정 적용으로 취득세 1~3% 적용?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걸까요?
매도 못할시 취득세 중과 소급은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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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7.10 이전에 매매계약한 경우, 과거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