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년 07월 10일에 변경된 취득세율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2020년에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변경되면서 분양권에 대해서도 바뀐거로 아는데요..
8월 12일 시행전에 받은 분양권은 기정된 취득세율에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1주택 + 분양권 (2015년 계약) 을 갖고 있는데,,,
이 분양권을 올해 등기한다고 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서,,,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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