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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갈매기205
개운한갈매기20521.04.07

법령개정 이후 다주택자 취득세율 질문합니다

20년8월 변경된 다주택자 취득세율과 관련하여 법령개정전 상속받은 1주택에 있고 그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율은 몇% 이며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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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8.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2020.08.12부터 5년 동안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8.11이전에 주택을 상속받고, 그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각 주택의 취득시기,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시가평가액 등에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