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병원비 청구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산재가 승인돼서 자부담했던 병원비,약제비를 청구 하려는데 어디에 청구하며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14일동안 입원치료 70일 통원 치료로 돼있는데 통원 70일 간 산재급여가 보장되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물리치료같은 경우 횟수에 제한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비와 약제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기간 중에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물리치료 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