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병원비 청구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산재가 승인돼서 자부담했던 병원비,약제비를 청구 하려는데 어디에 청구하며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14일동안 입원치료 70일 통원 치료로 돼있는데 통원 70일 간 산재급여가 보장되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물리치료같은 경우 횟수에 제한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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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후 자비로 부담한 병원비·약제비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공단 양식(요양비 청구서)을 사용해야 합니다.
통원치료 70일이 요양승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치료비는 보장되며 치료의 연속성과 필요성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리치료의 경우는 동일 부위 반복치료 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정 횟수 초과 시는 공단이 제한하거나 추가소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비 부담분 외에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되므로,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 계속 시에는 요양연장신청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비와 약제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기간 중에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물리치료 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