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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텐렉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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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원비 청구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산재가 승인돼서 자부담했던 병원비,약제비를 청구 하려는데 어디에 청구하며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14일동안 입원치료 70일 통원 치료로 돼있는데 통원 70일 간 산재급여가 보장되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물리치료같은 경우 횟수에 제한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비와 약제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기간 중에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물리치료 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