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근로소득 신고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간사입니다.
저희 단체는 소규모로 대표 1인과 간사 1인(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급여를 받지 않으셔서 소득신고와 무관하고 저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다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연말에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는 걸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이제 보니 단체명으로 근로자기초자료 입력?을 1~3월 중에 해야했다고 하네요.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1~3월에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이 조회가 안되니까 아예 안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임의로 작성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제출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본인 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신고를 안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임의적으로 급여 등을 입력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