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추울땐기모티
추울땐기모티

청년 90프로 공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90프로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하던데

이게 언제까지 정확히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90프로 공제가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 이라 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의 기업(이하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22년 귀속분 150만원, 2023년 귀속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