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 IRP 계좌는 회사를 퇴직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사 5000천만원 정도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데요 그리고 5년 정도 불입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나이는 50세이면
세금으로 얼마나 공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좌는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퇴직 후 이 계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지할 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서술형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IRP 계좌는 퇴직금이나 개인이 불입한 금액을 함께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 계좌는 퇴직 이후에도 개인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계좌로, 추가로 납입도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질문 주신 상황을 보면, IRP 계좌에 약 5천만 원 정도가 들어 있고, 5년 동안 불입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계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겠죠.
먼저, 퇴직 후 IRP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IRP 계좌에 있는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추가 불입을 하거나 기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퇴직금과 함께 IRP 계좌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개인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 불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 계좌를 해지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IRP 계좌는 원래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그동안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세액 공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요. 현재 나이가 50세이신 상황에서 IRP 계좌를 바로 해지한다면, 공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보다는 만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하면서도 IRP 계좌에 불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IRP 계좌를 활용해 노후 자금을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와 관련된 세금 공제나 해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를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는 개인 계좌이므로 회사를 퇴직하신 것과 상관이 없이
유지되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계좌 해지를 하시면 그 동안 받은 혜택에 더해서 추가로 토해내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IRP 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퇴직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회사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며, 퇴직 후 이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금은 IRP 계좌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IRP 계좌는 해지할 수 있지만,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님께서는 50세이므로, IRP 계좌를 해지하여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공제 금액과 IRP 계좌의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퇴직금과 추가 불입한 자금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IRP 계좌를 유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고, 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3.3%~ 5.5%입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이고 계좌에 5년 이상 불입한 상태라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보증금 마련,
장기요양 등이 필요할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 내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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