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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누에273
단아한누에273

퇴직연금 일시 수령 시 세액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은 약 550만원 정도 입니다.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IRP계좌 해지하면서 일시수령하면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하는데

약 550~560만원의 금액의 경우 세금은 얼마나 떼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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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가입자는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