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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소쩍새156

힘센소쩍새156

개인연금 연간 1,500만원 이상 수령할 때 퇴직연금 활용 절세 방법은?

만 55세부터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연간 1,500만원 이상 수령 시, 종합금융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그리고, 연금의 사용 기준은 1)과세 불입금, 2)퇴직연금, 3)비과세 불입금, 4)운용수익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도 일시금이 아닌 IRP로 넣었다면, 이 퇴직연금을 활용해 연간 1,500만원 이상 수령하면서 저율과세(3~5%)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간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