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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준엄한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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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퇴사 하면 국민연금 급여는?

9월23일에 입사해서 하루일하고 24일에 퇴사릉 했습니다. 급여 8만원인데 국민연금이 9만원으로 오히려 제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월 말에 입사후 퇴사해도 한달 국민연금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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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3일 입사하고 24일 퇴사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9월 1일자 입사가 아닌 중도입사이므로 9월 급여에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