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최근 반려견 무료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입양을 유도하다가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이나 회원비(예: 69만 9천 원~240만 원 등)를 강요하는 사례가 여러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종 사기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양 전까지는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입양 결정 직후에 고액의 멤버십 계약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센터는 동물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속이거나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2개월 미만 동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