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호소 무료입양 신종 펫샵 사기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사설 보호소 무료분양”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반려견을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무료분양이지만 책임비 130만원이 필요하다”돈을 요구해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알아보니 해당 보호소가 신종 펫샵 형태의 사기로 의심됩니다. (이 강아지는 펫샵 폐업후에 오게 됐고 책임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무료로 입양해서 펫샵 사장님 다시 되파는 사례가 많아 모든 사설보호소에서 강아지 마다 값이 매겨져 책임비가 발생된다고~) 생각해 보면 휴대폰도 밖에 놓고 모든 이야기가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빨리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대화 내용이나 문자는 없고 계약서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민사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대화 캡처와 계좌 이체 내역도 제출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법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사기 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기망한 행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이를 통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사안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망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기망당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