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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링이
또링이24.02.01

동물등록 안되어 있으면 위반인가요?

나이
1.3
성별
수컷
몸무게
4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포메
중성화 수술
없음

한 번 파양된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보호소를 위장한 신종 펫샵)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판매업에 치면 나오긴 하는데


1사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일 경우에도

동물등록 안되어 있을 시 위반인가요?


2유기견, 파양된 아이라 그렇다고

빨뺌하면 할 말 없나요?


3.전주인이 등록 안하고 파양했어도 펫샵에서는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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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펫샵에서는 전주인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펫샵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사설로 운영되는 보호시설에서의 그 개체의 법적 지위 즉, 소유권이 보호소에 있었다면 등록 미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유기, 파양은 의미 없고 그 시점에서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