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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리틀자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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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어요.. 대인접수 했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병원비 청구하면 차주분한테 피해가나요?

1.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남. 옆구리로 부딪힘

2.이런적이 처음이고 놀라기도 하고 아저씨한테 죄송하기도 해서 그냥 가려고 함.

3.차는 괜찮냐고 ? 여쭤보니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보험처리해주겠다고 하심.

아니 괜찮다고 안아프다고 그냥 가겠다고 함.

4.나중에라도 아플수 있으니 전화번호 주고 받음

인 상황이었는데

좀 이따가 차주분한테 보험 대인접수했다고 연락이온 상황입니다

궁금증

  1. 집에 오니 허리랑 뒷목이 조금 아픈거 같아서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병원비는 제가 일단 결제하고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2. 아직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는건가요?

  3. 치료는 병원에서 받으라는 만큼 받으면 되는건가요?

  4. 치료 다 받으면 그걸로 종료 되는건가요?

  5. 제가 과실이 있음 어떻게되는건가요? 제가 과실이 없는지 있는지는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나요?

  6. 제가 치료도 오래 받고 돈이 많이 청구가 되면 차주 아저씨분한테 많이 피해가 가나요? ( 아저씨가 너무 걱정해주셔서 피해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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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집에 오니 허리랑 뒷목이 조금 아픈거 같아서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병원비는 제가 일단 결제하고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받은 접수번호를 병원측에 제시하고,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경우 병원비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별도로 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 아직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는건가요?

      : 네 연락이 옵니다. 다만 담당자도 주말은 쉬기 때무에 주말후에 연락이 올것입니다.

    3. 치료는 병원에서 받으라는 만큼 받으면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4. 치료 다 받으면 그걸로 종료 되는건가요?

      : 치료를 다 받으시면 보험사에서 일정 합의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험사와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관련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5. 제가 과실이 있음 어떻게되는건가요? 제가 과실이 없는지 있는지는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나요?

      : 본인 과실이 있다면 위의 합의시 본인의 과실분에 대하여 공제하고 합의를 하게 되며,

      보험사에서 과실에 대하여 언급을 할 것으로,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6. 제가 치료도 오래 받고 돈이 많이 청구가 되면 차주 아저씨분한테 많이 피해가 가나요? ( 아저씨가 너무 걱정해주셔서 피해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상대방차주에게는 대인처리 자체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 1,2.사고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놀라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으나 이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해 두었으니 대인 접수 번호가 톡이나 문자로 왔을 것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고 해당 접수 번호를 주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치의의 소견과 질문자님의 몸상태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나 경미한 부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5. 치료가 끝나면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이

    합의금으로 산정되어 합의금을 받아야 종결이 되며 대인 담당자가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 줄 것인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고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거나 5~10%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 과실만큼 공제하고 합의금을 받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대인 접수가 되면 보험료 할증은 질문자님의 치료비 금액이나 합의금액과는 무관하고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대인 접수되었다면 접수번호가 왔을 것입니다.

    병원가서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부담합니다. (환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습니다)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상대 보험회사와 위자료등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접수번호를 병원 얘기하시면 병원비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증합니다.

    1. 피해자 상태확인차 연락이 옵니다

    2. 부상등급12급이하인 경우4주간 지불보증되며 추가치료가 필요한경우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치료 종결후 보상금을 받을수 있으며 치료내역,장해율,소득,나이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4.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5. 가해자는 사고접수이후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해자에게 해당 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병원에 가시면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줍니다.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해 주고 질문자님은 사비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사고접수가 됐다면 보험사에서 문자 및 담당자가 전화를 할 것입니다. (사고접수번호 보내 줍니다)

    3. 치료는 질문자님이 안 아프실때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4. 치료를 어느 정도 받게 되면 이후에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신호위반을 했다면 과실이 잡히게 되겠지만, 정상 신호를 받고 건너는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6. 대인접수를 하시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가해자가 다음번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할증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시겠지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