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전산데이터를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12월 31일까지의 법인의 원천세, 부가가치세 신고,
4대보험신고, 기타 비용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받아 다시 수정분개 및 세무조정르
거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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