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스튜디오업체에서 2부 사진이 복구 불가하대요

결혼식 스튜디오업체에서 2부 사진이 복구 불가하대요

얼마전 결혼식 사진을 셀렉하러 본식 당일날 사진 찍어주었던 스튜디오 업체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2부 하객인사 돌때 찍어주신 사진이 안보여서 여쭤봤더니 사진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는 중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진이 손상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안그래도 2부사진 없어서 그것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없다고 하시니 넘 황당하더라구요.

셀렉하던 날 원본사진 비용을 지불해야해서, 보상을 요구할까 하다가 그래도 자기네들이 복구한번 다시 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해서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용은 모두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일 뒤쯤 스튜디오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복구를 해봤는데 복구가 안되어서 안내하려고 연락했다고 하더라구요..ㅋㅋㅋ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진짜 너무 열받는데요.. 애초에 보상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연락하기 전에 저에게 아 복구는 안되지만 이런 보상해드리려 한다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화를 꾹참고 그럼 다른 서비스 없냐고 했더니 우물쭈물 대더니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연락주겠다 하면서 3일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너무 괘씸한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튜디오 계약서 조항 중에 촬영 데이터 유실이나 손상 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보통 전액 환불이나 일정 비율 배상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업체 측에만 유리한 독소 조항이 있거나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촬영 및 인도 계약에서 계약 지체나 전량 유실 등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스냅사진은 다시 찍을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환불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업체에 연락을 취하실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면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면서 명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복구 불가에 대한 업체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받으시고, 원본 사진 비용을 포함한 전체 계약 금액의 환불과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보세요.

    만약 업체가 내부 상의를 핑계로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에 계약서와 사진 손실을 증명하는 연락 내역을 첨부해 접수하면 삼자 대면 및 중재가 진행되므로 업체도 마냥 무시하기 힘들어집니다. 많이 지치시겠지만 정당한 권리이니 꼭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