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대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어머니 직장인 요양원에서 재직 중인데
직장 동료인 남성분이 어머니와 뜻이 안맞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 및 밀치면서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피하면 따라오면서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또 다시 폭언과 욕설을 삼으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질문 1]
이에 저는 제3자 앞에서 한 행위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 성희롱,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2]
또한 문제의 직장동료가 인턴인 관계로 3개월이 지나야 자를수 있다고 요양원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야 자를수 있는것도 맞나요?
[질문 3]
사건 발생 이후 원장, 부원장, 관리자들, 사건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르신 앞에서 큰소리로 싸운 어머니도 잘못이 있으니, 서로 잘못 있으므로 좋게 넘어가자고 회사측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때 따로 서류 작성은 안했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상태이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마치 어머니도 잘못이 있다고 여러 동료 앞에서 결정지어,
마무리 하는 직장측의 반응을 통해 언제 또 이런 상황에 처할지 모르고 또 다시 이렇게 넘길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십니다.
병원측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법적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질문 4]
추가적으로 병원 CCTV 녹화본은 어머니와 회사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고, 어머니께서 밀침을 당하신 이후 녹음을 켜서 문제의 직장 동료와 말하는 짧은 녹화본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나요?
[질문 5]
저는 이 문제를 회사측에 직접 연락하려 합니다.
이때 회사측의 CCTV 녹화본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는 계속 직장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대, 저는 회사의 대처를 보아 다음에 또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녹화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사에서 어머니께 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 반복된 욕설, 폭언, 추종 행위와 밀침이 있었다면 폭행죄 성립 여지가 있으며, 발언 내용과 정황에 따라 협박 또는 모욕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 핵심 요건이므로 구체적 발언 내용이 없으면 단정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도 잘못을 귀속시키며 종결한 대응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및 고소 가능성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적 욕설과 위압적 추종은 협박 또는 모욕으로 병합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욕설만으로는 성립이 제한적입니다. 제3자 앞에서의 행위는 입증에 유리합니다.인턴 해지 관련 법리
인턴이라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조치가 가능하며, 폭언·폭행은 중대한 사유로 평가됩니다. 회사의 설명은 일반론에 불과합니다.회사 대응에 대한 신고 가능성
사용자가 사실상 피해를 방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경위와 증거로 판단됩니다.증거의 효력 및 CCTV 요청
CCTV와 녹음은 위법수집이 아니라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CCTV 원본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한될 수 있어, 열람·사본 요청은 가능하나 회사가 거부할 여지는 있습니다. 분쟁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 등 공식 요청 절차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