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대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어머니 직장인 요양원에서 재직 중인데
직장 동료인 남성분이 어머니와 뜻이 안맞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 및 밀치면서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피하면 따라오면서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또 다시 폭언과 욕설을 삼으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질문 1]
이에 저는 제3자 앞에서 한 행위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 성희롱,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2]
또한 문제의 직장동료가 인턴인 관계로 3개월이 지나야 자를수 있다고 요양원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야 자를수 있는것도 맞나요?
[질문 3]
사건 발생 이후 원장, 부원장, 관리자들, 사건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르신 앞에서 큰소리로 싸운 어머니도 잘못이 있으니, 서로 잘못 있으므로 좋게 넘어가자고 회사측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때 따로 서류 작성은 안했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상태이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마치 어머니도 잘못이 있다고 여러 동료 앞에서 결정지어,
마무리 하는 직장측의 반응을 통해 언제 또 이런 상황에 처할지 모르고 또 다시 이렇게 넘길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십니다.
병원측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법적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질문 4]
추가적으로 병원 CCTV 녹화본은 어머니와 회사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고, 어머니께서 밀침을 당하신 이후 녹음을 켜서 문제의 직장 동료와 말하는 짧은 녹화본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나요?
[질문 5]
저는 이 문제를 회사측에 직접 연락하려 합니다.
이때 회사측의 CCTV 녹화본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는 계속 직장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대, 저는 회사의 대처를 보아 다음에 또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녹화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사에서 어머니께 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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