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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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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어부들은 그물만 이용했나요?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낚시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장비도 없었을텐데요.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때 그물만 이용했었나요? 아니면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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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각종 망어업이 성행했다는 사실은 문헌자료에 밝혀져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전라도 영광군의 파시평(波市坪)과 황해도 해주목 연평평(延平坪)의 조기어장에는 어기가 되면 각 처의 어선이 모여들어 어망으로써 조기를 어획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삼을 재배하여 이로써 실을 뽑지 않고 꼬아서 그물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주요한 조기 망어구였던 주목망(柱木網)이나 중선망(中船網)이 이때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해안에서는 마사제의 지인망류와 같은 어망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문헌에는 여러 가지의 망어구 명칭이 보입니다. 1752년(영조 28)의 ≪균역청사목 均役廳事目≫ 해세(海稅) 규정에는 주박(注朴)·휘리(揮罹)·거휘리(擧揮罹)·세망(細網) 등의 어망 명칭이 보입니다. 주박은 주목망, 휘리는 후릿그물, 거휘리는 일종의 선망을 말하며, 세망은 청어 어획용 견사제자망입니다.


      호서(湖西)의 주박에 대해서는 볏짚으로 만든 어망을 조수(潮水)가 진퇴하는 곳에 설치한다고 하는 간단한 어구·어법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균역청사목≫의 해세에는 전라도의 해세징수 규정 중에 면휘망(綿揮網)·면변망(綿邊網)·갈망(葛網)·행망(行網) 등이 있는데, 각각 그 길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망류나 자망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면사제 어망이 사용되고 있었음이 어망의 명칭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무렵 하천에서는 밀망(密網)이 많이 사용되어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영조는 이를 금하기 위해 1753년에 밀망 사용을 금하는 동시에, 이러한 폐단의 근본 원인을 없애고자 밀망을 만드는 사람을 도배(徒配:1년에서 3년까지 복역하는 도형에 처한 뒤에 귀양을 보내는 것)의 중벌로 다스리라고 명하였습니다(승정원일기 영조 29년 7월 19일).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망어업이 상당히 발달하여 망어구 설치 어장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권문세가의 점탈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장의 매매도 성행하였습니다. 어장 매매의 성행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매매문기가 이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의 주요 망어구는 줄시·장시·거망과 같은 대형 정치망류를 비롯하여 주목망·설망·중선망·궁선망·망선망·지인망류·자망류 등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 나라 재래식 망어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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