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입찰을 꼭 진행해야 하나요?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수의계약하면 안되는 건가요?

2천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입찰을 꼭 진행해야 하나요?

오래 전부터 2천만원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수의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계약은 일정액 이상은 입찰로만 계약진행이 되고있네요!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경우에는 무조건 입찰이라고 봐야겠죠! 수의계약 후에 연장계약은 수의계약자가 연속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2천만원 이상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계약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